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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.08.09 조회수 1207
첨부파일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08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제4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0826일부터 202208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2208월 09

 
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00, 502 503, 504(상대원동, 스타우드빌딩)

주식회사 테 람 스  대표이사 최용복 <직인생략>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